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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공인중개사 민법 용어공부 ( 1 )

by 북한산박개미 2022. 10. 31.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 ㄱ )

 

# 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이러한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나 질권자는 유치물 또는 질물을 경매에 의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서 경매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 또는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유치권자 또는 질권자는 유치물 또는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점유가 이전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강제이행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의 실현을 위해 채권자에게 주어진 이행강제 수단을 말한다.

 

# 강행규정 ( 강행법규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하며, 당사자가 강행규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 그 특약은 무효가 된다. 다수설은 강행규정을 단속법규와 효력법규로 나눈다. 

 

# 개량행위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경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채무 내용을 변경하는 경개는 대물변제와 비슷하지만,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신채무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다르다. 이러한 경개에는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내용변경으로 인한 경개가 있다.

 

# 공시

 물권이 변동한 경우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정적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에는 등기, 인도, 명인방법 등이 있다.

 

#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 ( 일부공용부분 ) 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이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공용부분은 그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일체성의 원칙 )

 

# 공용징수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공유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 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공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 민법 ] 에서 다루는 것은 변제공탁에 관한 것이다.

 

# 과실

경제적 수익을 발생시키는 물건인 원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물을 말한다. 즉,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은 원물이고, 원물로부터 생기는 물건이 과실이다.

 

# 과실취득권

{ [ 민법 ] 제 587조 [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리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 구분소유권 

1동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한다.

 

#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자격 ( 지위, 능력 )을 말한다. 자연인은 출생에 의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 권리능력 없는 재단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권리변동의 원인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 권리변동의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권리변동의 결과를 법률효과라 한다.

 

# 규약

1.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2.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3.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햐여도 효력이 있다.

 

# 기한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